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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31 2012노18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및 이유 공소기각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이유

... 판결서 범죄사실 순번 원심 항소심 공소사실 죄명 피해액 판단 공소사실 죄명 피해액 판단 2008.1.22.자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6억 달러 책정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6억 달러 무죄 *주위적 공소사실 : 기망행위 추가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손해발생시기, 피해액 변경) 좌동 *주위적 공소사실 : 좌동 *예비적 공소사실 : 6억 4,900만 달러 각 무죄 1 2008.11.6.자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12억 달러 증액 책정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6억 달러 일부 유죄 (인정된 죄명 : 액수 미상 사기) *주위적 공소사실 : 좌동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손해발생시기, 피해액 변경) 좌동 *주위적 공소사실 : 좌동 *예비적 공소사실 : 3억 5,800만 달러 각 무죄 2 상생협력자금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476억 91,826,283원 유죄 좌동 좌동 좌동 유죄 O조선의 선박건조자금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166억 56,262,000원 무죄 * 교환적 변경 : O조선의 선박건조자금 전용 관련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166억 56,262,000원 무죄 3 P로지텍의 O중공업에 대한 부당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38억 90,143,438원 유죄 좌동 좌동 좌동 유죄 4 P로지텍 자금으로 비근무자들에 급여 명목 금원 지급 업무상배임 4억 90,443,650원 유죄 좌동 좌동 좌동 유죄 허위채무에 의한 근저당권 선박등기 경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무죄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확정 5 허위채무에 의한 근저당권 선박등기로 강제집행 회피 강제집행면탈 유죄 좌동 좌동 유죄 6 Q에 대한 97,366,530원수뢰, 알선수뢰의 뇌물공여 뇌물공여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