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노1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처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