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1629 | 법인 | 2015-06-18
[사건번호]조심2015부1629 (2015.06.18)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처분청은 ㅇㅇㅇ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그대로 청구법인의 소득인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ㅇㅇㅇ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선박수리용역의 알선과 관련하여 ㅇㅇㅇ가 지급한 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OOO세무서장이 2015.1.13., 2015.1.14. 청구법인에게 한 2009~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2009년 제1기~2011년제2기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과 2009~2011년귀속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OOO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주식회사 OOO이OOO의 석유시추선의 특수장비 설치공사 작업을 보조하는 용역을 알선해준대가로 지급한 금액 중 청구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이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외국선박이 국내입항시 선박에 필요한 물품 및 선박수리 등을 알선하는 법인으로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OO로부터 석유시추선의 특수장비 설치공사 작업을 보조해 줄 업체선정을 의뢰받아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을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OOO가 선박수리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을 때마다 용역비의 10%에 상당하는 알선수수료를외국선박회사로부터수취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3년 9월 OOO가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외국선박회사에 OOO를 알선해 준 대가로 OOO가 청구법인에게OOO, 청구법인의 이사인 공OOO에게OOO 등 합계 OOO을 지급한 것으로보아 이를손금산입하고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이에 따라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2015.1.13., 2015.1.14.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OOO 및부가가치세 합계OOO을 각 경정·고지하고,쟁점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합계 OOO을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외국국적 석유시추선의 특수장비 설치공사의 일부작업을보조해 줄 업체선정을 위임받게 되자 청구법인의 이사인 공OOO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인 한OOO이 운영하는 OOO를 위 공사의 용역업체로 선정하였고, 용역업체인 OOO가 청구법인에게 용역비를청구하면 청구법인은 OOO의 용역비와 10%의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외국선박회사에 요청한 후 외국선박회사에서 위 금액이 송금되면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수령하고 용역비는 OOO에 송금하였으며,외국선박회사의 용역비 지급이 늦어질 경우 청구법인이 OOO에용역비를 먼저 대납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분청은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로부터 수령한 금원을중개수수료인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외국선박회사로부터용역업체의 선정과 용역비 지급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대행한것으로,외국선박회사로부터 대리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수입원으로하고있을뿐 OOO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수령한 것은아니며,OOO로부터 받은 금원은 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대한 고마움의표시로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사례금에 불과한 점,OOO가지급한 금원은용역비 대비 지급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하고,2011.9.16. 이후 사례금의 지급이 중단되었음에도 청구법인과OOO 간에 다툼이 없었던 점, OOO가 사례금을 입금한 금융계좌는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윤OOO과 공OOO 등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 등이 OOO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OOO는2009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사례금을 계좌이체OOO방식으로 지급하다가, 청구법인의대표이사인윤OOO이 2010년 7월경 사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지못하게하여 공OOO은본인의OOO로두 사람몫을 송금받아 그 일부를 쟁점①계좌로이체하여OOO로부터사례금을현금수령한 것으로 보이게 하였으며,공OOO과한OOO간의다툼으로 2010년10월부터 3개월 가량 사례금수수가 중단되었다가2011년1월부터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사례금을지급받았고, 그이후OOO는 일방적으로 다시 두 사람 몫을 합하여쟁점①계좌에3회에걸쳐 사례금을 입금하다가 2011년 10월부터 사례금지급을 중단하였는바,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OOO 등이2009.3.27.부터2011.9.16.까지 OOO로부터 45회에 걸쳐 수령한 사례금은 총OOO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취한 금원이 청구법인의 소득이 아닌대표이사 등의 개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OOO과 이사 공OOO, OOO의 대표이사 한OOO은 모두 OOO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공OOO과 한OOO은 이 건 거래 당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이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해운대리점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임에도외국선박회사에게OOO를 소개해 주면서 OOO에서 수수료를주면 받고 안주면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청구법인은 OOO에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OOO를 외국선박회사에 중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위에있었을 뿐 아니라,알선·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비율(10%)로장기간에걸쳐 수취한 대가는 중개수수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을청구법인의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수취한 소득임이 증빙에 의하여객관적으로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는청구법인의 이사인 공OOO에게 지급한 4~10% 정도의 수수료와는별도로청구법인에게 용역비의 1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외국선박회사에 OOO를 중개해 준 대가로 OOO로부터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한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29.부터 해운대리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2014년 12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선박이 국내에 입항시 선박에 필요한 물품과선박수리 등을 알선하는 업체로서, 외국선박회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용역비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정상신고하였으나, OOO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공OOO 이사는 청구법인의 영업·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관련내용을 대표이사 윤OOO에게 보고하고 있고,이건거래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공OOO 이사 및 OOO의대표이사 등 3명이 만난사실이있으며,OOO에서사례금을 주면받고안주면 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는 청구법인과 공OOO 이사에게 용역비의 일정비율을알선·중개시마다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공OOO 이사의 요청으로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과 공OOO 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쟁점①계좌와 쟁점②계좌에 나누어 지급하다가 2010년 2월부터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는 청구법인에게 10%, 공OOO에게 10%를 지급하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는 청구법인에게 10%, 공OOO 이사에게 9%를 지급하였으며,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는 청구법인에게 10%, 공OOO 이사에게 5%를지급하고,2011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는 청구법인에게 10%, 공OOO이사에게 4%를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지급한 수수료는 총 OOO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OOO의 대표이사 한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공OOO이사는 모두 OOO대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당해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공OOO 이사가 거래를 먼저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은 중개수수료가 주 수입원임이므로 OOO에 선박수리 관련 거래를 중개하면서 OOO에서 수취한 금원은 중개수수료인 것으로 보이며,OOO에서 중개수수료를청구법인에게 OOO, 공OOO에게OOO을 각각 지급하였다는 주장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점등에 비추어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가 2009년~2011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가 공OOO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총 OOO이며, 이 중 OOO은 공OOO에게 지급되고,나머지OOO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OOO
(4) 반면, 청구법인은 공OOO 등이 OOO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며 공OOO의 쟁점①계좌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위 <표1>의 OOO의 주장내역과 비교해 보면,OOO는 2010.3.5. 선박수리 용역비 OOO을 수령한 후 2010.3.5.부터 2010.3.11.까지 5회에 걸쳐 OOO을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을 현금지급하고 공OOO에게 OOO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0.3.6. OOO로부터 OOO을 쟁점①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는 2010.9.13. 선박수리용역비 OOO을 수령한 후 2010.9.13. 3회에 걸쳐 현금 OOO을 출금하여 청구법인에 OOO을 지급하고 공OOO에게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OOO 등은 2010.9.13. OOO로부터 OOO을 공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송금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OOO가 주장하는 수수료의 지급방법이나금액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한편, OOO세무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가 공OOO 이사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제출한 아래 <표2>의 공OOO 이사의확인서OOO에 의하면, 공OOO 이사는 OOO로부터 선박수리용역비의 대략 10% 상당액인 OOO을 수수료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OOO가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주장하는 금액OOO 혹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수령하였다고주장하는 금액OOO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OOO 이사의 OOO와의 거래경위 등에대한 소명내역(2015년 3월)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이사 한OOO은 청구법인의 공OOO 이사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배로서 청구법인은 외국선박회사에서 선박수리업체의견적을 요청하자 한OOO에게 용역가능 여부를 의뢰하게 되었고, 이러한 거래의 경우 통상 그 수주업체가 계속 용역을 알선해 달라는 뜻으로 사례금을 주는 경우가 많아 공OOO은 한OOO에게 사례금을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러겠다고 하여 대표이사의 몫과 공OOO의몫을각각 입금할 수 있도록 쟁점①계좌와 쟁점②계좌를알려주었다.
(나) 사례금은 용역비의 10% 정도로 언질을 주었는데, 한OOO이 잘못 알았들었는지 처음에는 공OOO 몫과 대표이사 몫으로 각각 10%씩 입금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0년 7월경 계좌이체 방식으로는 이를 받지 말라고 하여 공OOO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OOO은행계좌를 알려주며 그 곳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며, 2010년9월경한OOO에게 공OOO의 몫이 왜 일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한OOO은 선배가 주면 주는 대로 받지 그런 걸 따지느냐고 하였고, 더 이상 통장으로 사례금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으나 굳이 세 번 현금을가져왔기에 이를 OOO 명의로 입금하여 보관하였으며, OOO는일방적으로 쟁점①계좌에 수수료를 세 번 더 입금하고 이를 중단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처분청이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그대로 청구법인의 소득인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 수령한 금원이 얼마인지여부에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OOO가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및 지급방식(현금지급혹은계좌이체) 등이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 및 수령방식과 일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가 청구법인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공OOO 이사의 확인서(2012.10.31.)에 기재된 금액OOO이 윤OOO과 공OOO이 OOO로부터 개인적으로 수령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OOO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OOO가 청구법인 등에 지급하였다는 금액OOO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OOO가 이 건 선박수리용역의 알선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그 결과에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경정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단서생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