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872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4.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가 단독 상속한 망 C에게 1991. 2. 13.부터 1992. 2.까지 3차례에 걸쳐 빌린 합계 2,000만 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의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