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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9 2020가단2010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9. 3. 27. 작성한 2019년 7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