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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단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고시원 38호실에 설치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E 게임(게임명 : 로우바둑이, 맞포커)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이용하여 판매 시에는 100조 게임머니 당 20만 원, 매입 시에는 100조 당 19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원 거래를 한 다음 위 E 게임 상의 채널을 통해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2012. 11. 6. 게임머니 구매자인 H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합계 356,806,4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고 이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함으로써,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충남 아산시 I 소재 ‘J 수상스키장’에서 지인 F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F이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