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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자 2010초기894 결정

[추징보전(배임수재)][미간행]

판시사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른 추징보전명령의 관할법원(=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또는 제2심법원) 및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도달한 경우 추징보전명령신청 사건의 관할법원(=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검사

주문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 제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제12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특례법’이라 한다) 제52조 에 의한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으로서「민사집행법」상 가압류명령과 유사한 성질의 것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특례법 제54조 제1항 , 제3항 은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추징보전명령을 집행하고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마약류특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집행법」기타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민사집행법」제311조 는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 중 본안의 관할법원을 원칙적으로 제1심법원으로 하되, 본안이 제2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2심법원을 본안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본안의 제1심법원이 본안법원으로서 가압류사건을 관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 ( 대법원 1969. 3. 19.자 68스1 결정 , 대법원 2002. 4. 24.자 2002즈합4 결정 참조), 상고심은 추징보전명령 및 그 취소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특례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원은 본안사건의 제1심법원 또는 제2심법원이고, 본안사건이 상고되어 그 소송기록이 상고법원에 도달한 이후에는 본안사건의 제1심법원이 추징보전명령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러므로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제1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