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7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직접적 피해자인 개별 보험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함은 물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적 기초에 오류를 발생시켜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다른 선의의 보험 가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범행을 방치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게 되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보험제도를 불신하고 오용하게 만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원심 실형선고로 법정 구속되어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