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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64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3. 5. 28. 경부터 인천 서구 G 아파트, 303동 103호에 있는 H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28.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A는 2013. 6. 경부터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2016. 2. 5. 경 피고인 D에게 어린이 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하고도 계속하여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3. 6. 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이며, 피고인 B, D, A는 친자매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의 사촌 올케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3. 13:38 경 위 H 어린이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 아동 I( 여, 1세) 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일어나는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 채 다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2. 17.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상습으로 총 4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3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학 대 피고인은 2016. 5. 13. 12:10 경 위 H 어린이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앉아 있는 피해 아동 I( 여, 1세) 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오른쪽 발에 체중을 실어 밟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귀를 힘껏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피해 아동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 아동의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번 내지 연번 21번 기재와 같이 2015. 12. 17. 경부터 2016. 5. 24. 경까지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4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