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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0 2016고단4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통장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페이스 북 사이트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장 1개 당 1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2.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한 회사 B의 이사로 등기하고 위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개설하면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각 1개,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 받고, 2015. 5. 26.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위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각 접근 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1. 게임 머니 충전 계좌,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본문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불법도 박 사이트의 운영 등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