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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1고단6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서초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E 본사에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핫바 판매점을 직영하고 있는데, F에서 영업 1위를 하고 있다. 가맹점비 500만 원과 시설비 3,500만 원 등 도합 4,000만원을 주면 2011. 1. 7.부터 2012. 1. 7.까지 위 핫바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2011. 1. 7.부터 2012. 1. 7.까지 위 매장 내에서 핫바 판매점을 영업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에게 위 기간 동안 F에서 핫바 판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줄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F에서 운영하였던 핫바 판매점은 F과 일시사용을 위한 임시계약이 체결된 판매점으로 F 측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나 전대할 수 없는 매장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 보증금 및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도합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매매약정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시계약서(수사기록 52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 영수증,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수사기록 55면) 위 일시사용을 위한 임시계약서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이 명백한 점, F 측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약정한 바가 없는 점, 위 매장이 정식매장이 아니라는 점은 위 위탁매매계약서의 기재로부터 알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2주 또는 1달 단위로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