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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06 2016나101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을 86,476,022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141,775원을 105,665,753원으로 각 경정해 줄 것을 구하였다가, 2015.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141,775원을 105,665,753원으로 각 경정해달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2016. 1. 27.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피고 B에 대하여 당초 소장에서 경정을 구한 범위에 대한 판단만 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같이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한 하나의 청구로서 그 일부범위에 대하여만 일부판결을 하는 것이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소송에서는, 제1심에서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나머지 판단부분과 독립하여 여전히 제1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경우 제1심에서 추가판결로 시정하도록 할 것은 아니고, 항소심에서 그 누락부분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B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소장에서 경정을 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이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승소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이 판단을 누락한 ‘당초 소장에서 경정을 구한 범위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90,000,000원을 86,476,02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141,775원을 15,665,753원으로 각 경정해 줄 것을 구하는 부분 를 초과하는 부분’, 즉 2015. 10. 1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