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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0 2012고정20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전우회 부산지부중구지회 지회장(이하 ‘이 사건 전우회’라 한다)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전우회의 전(前) 사무국장이다.

1. 2011. 6. 10.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13:30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부산중구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우회 사무국장으로 재임할 당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등 다수의 이 사건 전우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지회자금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1. 7. 14.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 20: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E 등 이 사건 전우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1. 7. 15. 범행 피고인은 2011. 7. 15. 18: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C 전우회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E 등 다수의 이 사건 전우회원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1. 11. 6. 범행 피고인은 2011. 1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전우회원인 I에게 전화를 하여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J,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임통보, 장부, 수사보고(참고인 E 일기장 내용 등 확인)에 첨부된 일기장, 수사보고(금전출납부, 영수증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