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16:30 경 아산시 C 앞 도로에서 D가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뒷자리에 E 등과 동승하였으므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E의 귀와 머리 부위가 돌에 떨어져 제 2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D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3. 26. 17:02 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 로 37에 있는 둔 포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음주 측정을 하고, 2017. 3. 28. 13:00 경 아산 경찰서 교통조사 팀 사무실에서 아산 경찰서 소속 순경 F에게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D의 범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D는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2017. 3. 26. 16:3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도로를 G 쪽에서 신남 보건소 쪽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E(E, 34세) 등을 태우고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D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도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귀와 머리 부위가 돌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