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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17. 선고 2012구합18011 판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44 (2012.03.06)

제목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pos시스템과 달리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게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8011 (2012.08.17)

원고

박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춰지

피고가 2011. 3.2.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 원,2008년 종합소득세 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OO동 000에서 'BB가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4.30.부터 2010. 5.30.까지 원고에 대한 통합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000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하고, 피고에게 위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원고 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다. 국세청 감사관은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엽무감사 시 이 사건 수입금액의 신고누 락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지시하 였다. 피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1. 3. 2.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l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수입금액 중 일부를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위 과소신고를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라고도 하며 음식점 등에서 바코드를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자동판독기 또는 터치스크린에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된 POS 터미널에서 매입, 재고 및 고객관리 등의 기능을 구현하는 경영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POS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이 사건 사엽장의 판매현황 등을 관리하였으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만 매출장을 작성하였다.

2) POS 시스템의 출력물인 판매현황표에는 판매일별 총 판매액, 할인액, 현금판매액, 카드판매액, 고객수 및 품목별 판매수량과 금액,매장내 판매금액, 포장 판매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POS 시스템에서 일일,월별,연간 판매현황이 집계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연도별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다

4) POS 시스템과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에 근거한 이 사건 수입금액의 연도별 구성 및 신고누락 비율은 다음과 같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 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 산세액으로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저112193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1호, 제6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판매현황 등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POS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간 동안의 POS 시스템 자료에 매출액이 중복되는 등의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한 POS 시스템은 그 자체로는 장부라 할 수 없더라도 기재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거래증빙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POS 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장부가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POS 시스템을 집계하지 않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중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POS 시스템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는 POS 시스템의 이 사건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장부를 허위기장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는 허위기장한 장부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POS 시스템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엽장을 운영하면서 매출현황을 입력하는 등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위 시스템에 업력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POS 시스템과 달리 이 사건 수 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신고가 아니라 국세를 포탈하기 위 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 ・ 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 므로,원고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