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2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2. 6.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6. 4. 09:55경 부산 수영구 C 부근 일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2. 12:20경 부산 수영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9. 18:04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9.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24. 17:05경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