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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고정39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D과 E 등은 2010. 5. 30.경 ‘F’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사이버머니 충전과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한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속징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다.

위 게임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별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의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은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운영되었다.

G는 위 도박사이트의 ‘총본사’ 급인 H로부터 H가 위 D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금의 3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한 후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정산 업무와 하위 ‘매장’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게임사이트의 총본사단계 운영자인 위 G로부터 수수료 12.3%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본사’급인 ‘I 본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