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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9 2019노254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강취한 돈이 1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금전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네 차례나 절도 또는 준강도 범죄로 처벌받았고, 그중 한 차례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