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00:4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도로에서 도로 옆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커피 자판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나사 돌리개를 자판기의 열쇠 부분 측면 틈에 끼워 넣고 강제로 비틀어 자판기 시정장치를 부러뜨려 130만 원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파손하고, 자판기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01:46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자판기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나사 돌리개를 자판기의 열쇠 부분 측면 틈에 끼워 넣고 강제로 비틀어 피해자 소유의 위 자판기의 시정장치를 부러뜨려 3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자판기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의 피해 품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피해 품 견적에 대하여)
1. 각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