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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22:5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이 씨발놈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였고, 그를 위하여 150만원을 공탁한 점, 1995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