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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78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외 2필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택법상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부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2011. 11. 14.부터 2011. 12. 30.까지 실시된 외부회계감사 결과에서 피고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공간디엔에스(이하 ‘공간디엔에스’라 한다)가 피고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의견이 보고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감사였던 D은 2012. 1.경 피고의 조합장 E과 공간디엔에스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피고의 임원들은 2012. 2. 7. 임원회의에서 검찰의 처분결과 발표 시까지 조합장 E의 직무를 정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의 이후 2012. 2. 11. 피고의 임원회의에서 원고를 피고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 및 공간디엔에스와의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상현디엔씨(이하 ‘상현디엔씨’라 한다)에게 사업 진행 등에 관한 총괄 자문을 맡기는 업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이후 원고는 2012. 2. 28. 임원회의를 거쳐 피고의 부조합장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자격으로 피고를 대표하여 같은 날 상현디엔씨와 사이에 업무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컨설팅 비용으로 상현디엔씨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현디엔씨가 그 자금으로 피고의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