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5노25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PC 방의 매출액 중 약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E를 고소하였고, E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PC 방의 매출액을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 지출 내역”( 이하 ‘ 이 사건 지출 내역’ 이라 한다) 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위 지출 내역에는 “ 매니저 급여: 월 150만 × 16개월 = 2,40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E는 이 사건 PC 방에서 근무한 16개월 간 임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스스로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인은 위 2,400만 원 외에도 E의 형인 H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9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더 이상 E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4. 9. 26.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진주 지청에 출석하여 ‘E 의 월 임금이 250만 원이고,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 1,600만 원 (2013. 4. 경부터 퇴직 시까지 매월 100만 원) 과 퇴직금 3,283,203원을 2014. 11.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진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2014. 10. 24.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14. 9. 경 E를 횡령 혐의로 고소할 무렵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 고소인( 피고인) 은 피고 소인 (E )에게 매월 250만 원의 월급 중 그동안 빌려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