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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93,764원과 근로자 D의 퇴직금 4,286,797원, E의 퇴직금 2,125,092원, F의 퇴직금 2,270,848원을 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은 2019. 4. 9. 이 법원 서관 제317호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2019. 4. 29.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