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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495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57623호 대여금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50,0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16326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0. 31. ‘피고(원고를 지칭한다)는 원고(D)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무변론)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2. 1. 확정되었다. 2) D은 2013. 10. 28. 피고 B에게 위 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2013. 11. 4.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 2010하단3268, 2010하면32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고 한다

)을 하여 2012. 12.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2. 25. 확정되었다. 4)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의창수산업협동조합 의 채권 107,784,836원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기억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채무와 채무조회를 통하여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였는바, 피고 B에 대한 채무를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 B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B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양수금채무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