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931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차 전 49945 구 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63,439,09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9차 전 29945 구 상금 사건), 2109. 8. 6.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5. 28. 피고에게, 위 지급명령에서 정한 채무의 원리금 및 집행비용 등 일체 금원 (72,873,019 원) 을 지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무는 소멸되었다.

2.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9차 전 49945 구 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피고의 집행채권 소멸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