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67』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 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 천리에 있는 5번 국도 상 가 천리 입구 삼거리를 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124』 피고인은 2017. 7. 9. 05: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한국관 앞 도로에서 영천시 청통면 우 천리 대구 포항 고속도로 하행 21.6km 지점 앞도로까지 약 40km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217』 피고인은 2017. 9. 1. 20:00 경 포항시 북구 G 원룸 앞에 세워 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