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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738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5,800,000원 및 2017. 5. 2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22.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4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8. 22.부터 2018. 8.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1. 25. 차임을 지급한 이후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피고가 2017. 4. 21.에 2016년 12월분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7년 1월분부터 4월분까지의 차임 합계 5,800,000원 및 2017. 5.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1,45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