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367 | 양도 | 2019-03-25
조심 2019부0367 (2019.03.25)
양도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기업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로부터 38㎢ 이상 떨어진 기업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함께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중 상당수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4. OOO원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9.23. OOO원에 양도하고,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8.12.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김OOO이 1988.4.19. 사망함에 따라 당초 김OOO 소유였던 쟁점농지를 동생 김OOO과 함께 상속받았으나 동생 김OOO 명의로 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9.12.14. 김OOO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시점부터 2015.9.23. 양도하기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다만 청구인이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양수기)를 보유하지 못하여 논갈이, 모내기, 탈곡 업무를 이웃 농민인 김OOO에게 위탁하여 경작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은 2010년 농지원부를 작성한 점, 2011.1.27.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점, 2012.9.7.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 쟁점농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의 모 김OOO이 수령하여 온 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농약 및 비료 등을 모 김OOO 명의로 구매해 온 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3.1.~2014.3.13. 기간 동안 OOO, 2014.12.8.~2015.6.1. 기간 동안 OOO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나, OOO과 OOO의 실사업자는 모두 홍OOO이고, 청구인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OOO 및 OOO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홍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홍OOO이 OOO 및 OOO의 실사업자였다는 점은 홍OOO 사실확인서, 거래처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조OOO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김OOO는 쟁점농지 양도 전 5년 가량을 자신이 경작하였고, 그 대가로 1마지기(200평)당 벼 3가마를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은 2013.3.1.~2015.6.1. 기간 동안 OOO에 소재한 OOO 내에서 OOO 및 OOO이라는 상호로 소사장제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OOO에 거주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경작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2013년 비료를 구입한 내역 1건에 불과하고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은 모두 2015년 이후인 점, 설령 김OOO가 쟁점농지의 논갈이, 모내기, 탈곡 등 기계작업만을 대리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벼농사의 대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그 외 작업만으로는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의 1/2이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OOO 및 OOO의 실사업자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OOO에 위치한 해당기업에 근무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
(2)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4.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4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농지의 양도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2015.9.23.)부터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2016.3.25.)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답 2442.4㎡)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2,879㎡)의 3분의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7. 농지원부를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소유농지현황에 쟁점농지를 등록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2011.1.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나, 농지소재지 기재란에 쟁점농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2012.9.7.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김OOO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의 논갈이, 모내기, 탈곡작업을 위탁받아 기계작업을 하고 1마지기(200평)당 약 OOO원 가량의 기계작업 비용을 받았고, 청구인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인에게 기계작업을 위탁한 것일 뿐 실제 농지를 경작한 것은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18년 11월)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김OOO은 2013.12.26. 비료 1건(OOO원), 2014.11.11. 비료 1건(OOO원)을 각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5.4.7. 농약 1건(OOO원), 비료 1건(OOO원), 2015.8.12. 비료 1건(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모 김OOO의 OOO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년~2016년 당시 일정금액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쟁점농지 경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사) 폐업사실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13.3.1. OOO에서 개업하여 소사장제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3.13. 폐업하였고,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은 OOO과 동일한 주소지에 2014.12.8. 개업하여 소사장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15.6.1. 폐업하였으며 대표자는 청구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OOO과 OOO 외에는 다른 사업자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청구인은 OOO 및 OOO에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일부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체된 금액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OOO
자) 홍OOO은 친구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과 OOO을 운영하였고, 위 OOO과 OOO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8.11.5.)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OOO과 OOO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조OOO은 홍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 및 OOO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2018.11.5.)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쟁점농지의 지방세 납부자가 청구인임을 증명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김OOO는 2018.8.8. 쟁점농지를 양도 전 5년 가량 본인이 경작하였고, 2016년부터는 OOO 이장이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1.~2014.3.13. 기간 동안 OOO, 2014.12.8.~2015.6.1. OOO의 대표자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과 OOO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쟁점농지로부터 38.51㎢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일용근로소득 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0년 OOO소재 OOO 등으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1년 OOO 주식회사(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12월 각 근무), OOO 주식회사(2월 근무), OOO(1월 및 3월 근무)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2012년 OOO 주식회사(5월 근무), OOO(6월 근무)로부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차OOO 및 자녀들은 2010.1.3.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특별히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직접경작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문 그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쟁점농지에서 김OOO에 의해 대리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는 논갈이․모내기․탈곡 등 기계작업은 벼농사 작업의 대부분 과정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2009.12.14.~2015.9.23.) 중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OOO 및 OOO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로부터 38㎢ 이상 떨어진 OOO 및 OOO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함께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OOO 등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중 상당수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면적은 2,879㎡인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모 김OOO이 쟁점농지를 보유하였던 6년 동안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료는 청구인의 모 김OOO이 구입한 2013.12.26. 비료 1건(OOO원), 2014.11.11. 비료 1건(OOO원), 청구인이 구입한 2015.4.7. 농약 1건(OOO원), 비료 1건(OOO원), 2015.8.12. 비료 1건(OOO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