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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67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2017. 10.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레이저 사격 시스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I’ 의 대표 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인 바, 피고인들은 2015. 3. 경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위 사업들에 필요한 자금을 불특정 다수인들 로부터 수수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및 투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5. 1. 경 서울 관악구 K 건물 L 호에서, 피해자 M( 여, 68세 )에게 “I에서 레이저 총을 군대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고 있고, J 사업으로 광고수익도 얻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매주 배당 이익을 주겠다.

1,000만원을 투자 하면 배당이익으로 월 8%에 해당하는 80만원을 매주 20 만원씩 4주 동안 지급하는 방식으로 10개월 동안 지급하고, 10개월 후 원금 인 1,000만원을 반환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 는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 수익금이 전혀 없었고, 레이저 사격 시스템 사업으로 생기는 수익은 전혀 없었으며, J 사업은 공익사업으로서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 경 1,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합계 313,07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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