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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04550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주위적 주장(계약 해제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로 통행할 수 있는 폭 6m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관계 법령에 의하면 폭 3m 이하, 길이 50m 이하의 도로만 설치 가능하다

). 이에 원고는 2016. 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교환계약은 해제되었다.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상회복의무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2,603,094원{= 이 사건 상가 원상회복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1,188,711,153원(= 위 상가의 시가 2,306,000,000원 - 피고 B이 기지급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65,171,901원 -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시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된 배당액 총액 164,116,946원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원금 888,000,0000원) 2012. 12. 1.부터 2015. 5. 14.까지 위 상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액 342,486,000원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N의 양평군산림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대신에 피고 B에게 지급한 100,000,000원 원고가 광주산림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한 2012. 12. 4.부터 2015. 12. 4까지의 이자 21,405,941원 - 원고가 광주산림조합으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