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92 | 지방 | 2011-07-13
조심2010지0492 (2011.07.13)
취득
기각
부동산을 실제로 6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토지 취득가액 50,000,000원을 착오로 법인장부에 500,000,000원으로 잘못기재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50,000,000원으로 기재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050,000,000원이 아닌 1,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착오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2.13. OOOO OOO OOO OOOOOO O OOOOO OOOOOO O OO OOO O,OOOOOOO(OO OO O OOOOOOOO)를취득한 후, 600,000,000원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이 건 부동산에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상 기재된 가액에 미달하는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00,000,000원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가액 600,000,000원을 차감한 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17,110원, 농어촌특별세1,561,710원, 등록세 15,708,800원, 지방교육세 2,930,940원, 합계 35,818,560원(가산세 포함)을 2009.10.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600,000,000원(건물 550,000,000원,토지5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토지 취득가액 50,000,000원을착오로법인장부에 50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1,050,000,000원으로 잘못 기재 되었는바, 동 착오를 발견하고 이 건 부동산의 당초 취득가액 600,000,000원으로 법인장부를 수정한 후,OOOOO에 전기오류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처분청이아무런 조사 없이 이를인정하지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의 2007.2.26. 감정가격이 994,320,000원이고, 2006년 11월경매기준가가 1,117,487,17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 727,360,991원(2009년 건물시가표준액의 과표 현실화율은 59.8%)이고, 취득 전후의 근저당최고액의 합이 1,186,000,000원과1,020,000,000원인 점 등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금액 600,000,000원보다는 장부가액 1,100,000,000원이오히려 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부동산의 법인장부상 가액 1,100,000,000원을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취득신고 가액이 법인장부상 기재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2.13.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취득한 후, 2007.2.14.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처분청이 2009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의법인장부(토지 및 건물 계정별원장)에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이1,100,000,000원〔토지 500,000,000원(2007.2.14. OOO에게 지급), 건물 600,000,000원(2007.1.30. : 50,000,000원, 2007.2.14. :550,000,000원 OOO에게 지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09.8.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8.31. OOOOOO에게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00,000,000원을국세청기준시가 635,522430원의 토지및 건물 비율대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토지137,763,630원, 건물 462,236,370원)으로 전기 오류수정신고를 하였다.
(나)한편, 이 건 부동산의2006년 11월 경매기준가(OOOOOOOOOOO)는 1,117,487,170원이고, 2007.2.26. 감정가격(OOOO OOOOOOOOOOO) 994,320,000원(토지 217,024,000원, 건물 777,296,000원)이며, 취득당시 지방세 시가표준액은727,360,691원(토지 145,787,000원, 건물 581,573,291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는635,522,430원(토지145,787,400원, 건물 489,735,030원)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에는 OOOOOO OOOO외 3인의 근저당(채권최고액 합계 1,186,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OOOOOOOO의 근저당(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다)그 외 청구법인은이 건 부동산을 종전 소유자 OOO과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이 600,00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2부(인감첨부), 이 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OOO 및 OOO이 근저당금액 일부 포기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 특약사항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및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600,000,000원 지급내역자료등을 제출하고 있다.
(2)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7.1.30.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매매대금60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2.14. 동 금액을 이 건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2007.2.14.청구법인의 토지 및 건물 계정별 원장에는 이 건 부동산의취득금액이 1,100,000,000원(토지 500,000,000원, 건물 6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제로 6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토지취득가액 50,000,000원을착오로법인장부에 500,000,000원으로 잘못기재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1,050,000,000원으로 기재 되었다고주장하지만, 실제로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에이 건부동산의취득가액이1,050,000,000원이 아닌 1,1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착오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또한,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대금지급자료도 모두 금융자료로입증되지 아니하고,일부는 현금지급으로 나타나 정확한 지급대상및지급금액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금융자료의입금 및 지급주체도청구법인이 아닌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족이나법무사 등인 경우가 있어동 증빙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실제로 600,000,000원에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2006년 11월 경매기준가, 2007.2.26. 감정가격 및설정된 근저당 설정금액 등을 보아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600,000,000원이라기 보다는 당초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1,100,000,000원으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단지,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법인장부를 수정하고이를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것만으로당초법인장부에 기재된 이 건부동산 취득가액의 신뢰성을 부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을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