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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2 2016고단14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11:40 경 아산시 C 아파트 102동 1 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이 있는 곳을 향해 피해자 D( 남, 7세) 일행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흥분한 모습으로 접근하여,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참고인) 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모친 면담 및 건강 상태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진단서 첨부) 의 각 기재

1. 내사보고 (C 아파트 102동 현관 CCTV 녹화 영상 첨부에 대하여) 의 기재 및 영상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의 기재

1. 상해 사건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7세 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가격당한 직후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그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고 입술이 부어오르고 코피를 흘리는 등 그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어린 나이에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