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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708

특수공갈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범행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생계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