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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C: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T, S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모여 소위 “ 드레 그 레이싱” 을 즐긴 후 귀가하던 중 곡선도로를 152km /h( 제한 속도 80km /h) 의 과속으로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실제로 위 위험이 현실화되어 수대의 차가 손괴되고, 3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범행 경위, 위험성 및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자동차 동호회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 드레 그 레이싱” 등 위험 운전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위자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