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걷어차거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 G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