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지갑을 주운 적은 있으나 곧바로 그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에게 반환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운 지갑을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5. 20:07경 전후 부산 중구 자갈치 버스 정류소에서 주식회사 B C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D(남, 51세)이 버스 내 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공소장에는 장지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반지갑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민, 외환, 농협 신용카드, 현금 8만 원) 1점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주운 지갑을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에 버스기사 E이 운전하는 C 버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