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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05 2018나133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8. 6.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4. 3. 1.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16. 3. 1.부터 E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F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 피고 C은 징계위원회의 중등간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3. 20.에 개최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였고, 피고 D은 F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재직하면서 위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 1) F교육청은 원고와 관련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2016. 12. 15. 감사처분심의회를 개최하였다. G는 위원장으로, H, I, J, K, L, M, N, O, P은 위원으로, Q은 감사 겸 조사자로, R, S는 조사자로 감사처분심의회에 참석하였다. 감사처분위원회는 심의결과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2) F교육감은 2016. 12. 27.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3배) 부과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3) 징계위원회는 2017. 3. 20.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935,1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고 한다

). 4) F교육감은 2017. 3. 31. 원고에게 위 징계사유에 기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935,100원의 부과처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징계 등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7. 7. 31. F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징계 등 처분에는 감사처분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