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9. 대구 달성군 C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의 도 배 및 장판 공사를 의뢰하면서 “ 공사를 완료하면 다음 날까지 공사대금 16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방법으로 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에 제기된 다른 사건 고소장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