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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노2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 1 연번 1 과 범죄 일람표 2 연번 6 부분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① 항의 고쳐 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① 당 심 공소장 변경에 따라, 범죄 일람표 1 연번 1의 범죄사실 중 “ 강제 추행” 을 “ 유사성행위” 로, 범죄 일람표 2 연번 6의 장소를 “ 용인시 기흥구 C 동 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 ”으로 각 고치고, ② 원심판결 문 2 면 하 7 행의 “ 죽을 때까지 ”를 “ 죽을 때까지” 로 고치며, 2 면의 각주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2 항 제 2호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