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112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D, 2층에 있는 “(주)B”이라는 상호로 심박수계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8. 22.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에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심박수계 150대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해군기초군사교육단 반출증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불법의료기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