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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0 2017고정16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2:2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그 곳 음식점 사장인 피해자 D(32 세 )에게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어깨를 밀쳐 내고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0. 10:32 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조정된 합의 금 100만 원 지급을 합의 하면서 계좌 이체를 완료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