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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7 2013고단3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 1대를 2012. 9. 28.경부터 20 12. 10. 2.경까지 5일 동안 이용요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회사 직원인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임대차기간의 종료로 위 E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2013. 3. 21.까지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