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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115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1.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09:17경 E 주식회사 운영의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 2,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 19: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4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19:1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그곳에 방문하여 음식을 취식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주문기의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위 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음식대금 6,3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26. 21:5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마트’에서, 시가 17,800원 상당의 라면 등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성명불상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