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22 2015가단22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3.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