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62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1,437,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1,437,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