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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62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1,437,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