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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6나2068411

분양대금 반환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제1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①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③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위 ③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는바, 판단이 누락된 ③예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문에 표시하면 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서 2쪽 12행부터 4쪽 아래에서 6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신탁 방식에 의한 택지분양개발사업의 일반적인 구조와 관행,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택지분양개발사업에서의 역할, 수분양자들이 일반적으로 신탁회사를 보고 사업의 성공가능성, 안전성 등을 신뢰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택지분양개발사업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 구조상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이해관계자의 지위에서 사업자체에 대한 신뢰확보와 자금관리 역할을 통해 사업의 업무를 분담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택지분양사업의 시행착수가 불가능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이 시행가능한 것처럼 원고들이 신뢰하도록 잘못된 외관을 형성시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