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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과세표준 포함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732 | 부가 | 2008-12-31

[사건번호]

조심2008중2732 (200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출액에서 제외한 이건 봉사료는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제의 봉사료가 아니고 매출액의 25%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성과급 보수에 해당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나이트클럽, ○○○○룸비지니스(이하 "쟁점 유흥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2007.6.20.∼2007.11.14.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4.7.∼2005.9. 기간중 웨이터에게 일정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이를 봉사료로 처리하여 매출액에서 2,252백만원(이하 "쟁점 봉사료"라 한다)을 누락시킨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7.12.13. 청구인에게 2004년 2기∼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597,292,650원(부가가치세 283,104,22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314,188,430원)을 경정ㆍ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6.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웨이터는 업주에게 보증금 내지 입사비 명목으로 일정금액(통상 3백만원 정도)을 내고 입사하여 본인 자신이 스스로 고객을 관리하고 있어 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 유흥업소는 모두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웨이터의 봉사료와 주대를 구분기재하고, 웨이터의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성과급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조사진행중이던 2007.8.8. 진술서 및 2007.11.7. 전말서 작성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각 웨이터들은 책임진 테이블의 매출액 중에서 25%를 일률적으로 가지고 나머지 75%를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입금(이때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현금 입금의 90%로 인정하며, 입금액 과부족액이 발생시는 고용시 예치받은 보증금 3백만원에서 가감함)하는 일종의 성과급 형식으로 웨이터들이 지급받은 매출액 중 25%의 대가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가 아니고, 매출액의 일부로써 성과에 따른 보수로 보아야 하고, 여성접객원의 경우는 매출액 중에서 일정률로 계산하여 성과급을 받는 웨이터와는 구분되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주대와 봉사료를 구분하였으나, 고객이 실제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고 임의로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웨이터의 봉사료 지급액도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매출액에서 제외한 이건 봉사료는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제의 봉사료가 아니고 매출액의 25%를 일률적으로 지급한 성과급 보수에 해당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이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과세표준 포함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3조(과세표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③ 수입되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④ 영 제62조 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 2 서식에 의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의 2 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웨이터가 업주에게 보증금 내지 입사비 명목으로 일정금액(통상 3백만원 정도)을 내고 입사하여 본인 자신이 스스로 고객을 관리하고 있어 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쟁점 유흥업소는 모두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웨이터의 봉사료와 주대를 구분기재하고, 웨이터의 봉사료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성과급 보수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유흥업소는 2004.7.1.부터 2005.12.31.까지의 과세기간에 각 웨이터가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웨이터의 봉사료를 임의로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현금판매시 25%, 신용카드 판매시 10%)에 해당하는 쟁점 봉사료를 각 웨이터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 봉사료가 사실상 성과급 보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 봉사료를 청구인의 간접세(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하였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 유흥업소에 근무하였던 웨이터들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자신들은 입사당시 3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사하였으며, 보수산정방법은 대부분 웨이터별 주대매상금액에 카드매출인 경우 10%, 현금매출인 경우 25%를 봉사료로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일부 웨이터들은 봉사료지급대장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대와 봉사료 중 주대는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외상판매대금은 회수 여부에 불구하고 업주에게 입금하며,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하므로 웨이터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웨이터의 보증금은 웨이터의 주대 횡령 등을 방지하고, 수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므로 보증금 입금사실만으로 쟁점 유흥업소의 웨이터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건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웨이터의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대와 웨이터의 봉사료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봉사료가 간접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쟁점 봉사료는 현금판매시 매출액의 25%, 신용카드 판매시 매출액의 10%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사실상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이를 간접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봉사료가 성과급 보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간접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