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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0 2014누48438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5행의 “2007. 11. 15.”을 “2007. 11. 16.”로 고쳐 쓴다.

나. 제5쪽 제12행의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인천지방법원 2013나19007) 및 상고(대법원 2014다32366)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로 고쳐 쓴다.

다. 제7쪽 제11행의 “하자” 다음에 “{즉 이 사건 건축허가와 함께 처리된 산지전용허가가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별표 4] 제1항 마목 10)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 및 아래의 관계법령 내용을 추가한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중간 생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중간 생략> 본다. 5.「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이하 생략>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중간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 <중간 생략>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