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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7나2073311

이사장선임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친환경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4. 12. 30.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인 환경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16.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이며, 이사의 임기는 2년이고,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피고 정관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12. 14. 이사회 및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2017. 1. 15. 임기가 만료하는 이사들에 대한 연임 안건을 결의 및 승인하였는데, 위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라.

환경부장관은 2016. 12. 28. 피고에게 ‘금번 조합에서 신청한 임원 취임 건에 대해서 승인하였으나,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았다. 정관 25조에 따르면 임기만료(2017. 1. 15.) 1개월 전에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7. 1. 11. 환경부 소관부서에 ‘현재 정관에는 신임 이사장의 자격조건 내지 선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2월 하순경 이사회 및 사원총회를 거쳐 정관을 개정한 다음 개정된 정관에 기초하여 신임이사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신임이사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현재의 이사장이 공제조합의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바. 한편, 피고의 이사 중 D 외 6인은 2017. 1. 11. 원고에게 후임 이사장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였고, 환경부는 2017. 1. 13. 피고에게'피고의 주장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