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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6711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9,018,590원 및 그 중 14,726,055원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